1.(투고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투고문의 종류)
본 학회 회원은 한국표면공학회지에 연구논문, 단 논문, 기술보고, 기술 해설, 연구교신을 투고할 수 있으며, 연구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공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 연구논문(Rescarch Paper)
표면공학의 학술 또는 기술에 관한 창의성 있는 완성된 논문
2) 단 논문(Technical Note)
연구논문의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창의성 있는 연구내용 의 신속한 전달을 필요로 하는 것
3) 기술 보고 및 기술 해설
4) 연구교신(Discussion)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한 건설적 의견 및 그에 대한 답변을 내용으로 하는 것
3.(원고 투고)
산학연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타학술지 또는 타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에 한하다.
4.(게재 결정)
투고내용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선정된 심사위원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원고의 제출)
모든 논문은 전자파일로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 원고가 학회에 도착 한 날을 접수일로 한다. 또한, 소정 양식의 저작권 양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6.(사용 언어)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영어에 한한다. 단, 기술해설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논문은 본문을 한글로 작성하더라도 초록, 표 와 그림(사진포함)의 설명문은 영문으로 나타내야 한다.
7.(원고의 서식)
A4용지(285*210mm)에 가로쓰기로 한 줄씩 건너서 작성하며 각 변에서 25mm씩 여백을 남긴다. 원고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8.(학술용어)
한글원고의 경우 학술 용어는 교과부에서 추천한 것을 사용한다. 적절한 한글 용어가 없는 외국어 술어는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며 처음 나오는 술어는 괄호 내에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이름과 회사 이 름은 원어로 표시할 수 있다.
9.(참고문헌의 표시)
1)인용된 문헌이 학술 잡지일 때는 저자 전부의 이름 : 약기된 잡지명, 권수, 연도, 면수의 순서로 나타낸다. 잡지의 약기명은 Chemical Abstract의 약기에 따르며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괄호로 묶는다. 권수가 없을 때는 호수 등으로 대신한다. (예1) 김현규, 강탁 ; 한국표면공학회지, 25 (1998), 66 (예2) D.Mclntyre, J. E. Sundgren, and J, E. Greene ; J. Appl. Phys, 64 (1988) 3689
2) 인용된 문헌이 단행본 일때는 저자이름, 책이름, 편집자명, 출판판수, 권수 출판자명, 지 명, 연도, 면수의 순서로 나타낸다. (예3) 박명주, 이승희, 김수식, 백영현 ; 비철재련공학, 회중당, 서울 (1980) 253 (예4) L. E. Katz : VLSI technology, S. M. Sze(ed), 2nd cd, McGraw-Hill Book co., NEW YORK,(1988) 98
10.(그림과 사진)
그림과 사진은 흑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판에 적절한 고해상도의 전자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글씨의 경우 인쇄시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히 컬러 인쇄가 필요한 경우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그림과 사진은 인쇄할 때 축소나 확대를 하지 않으므로 가로의 길이가 약 65mm가 되어야 한다. 특별 한 경우 가로의 길이를 약 130mm로 할 수 있다. 그림(사진)은 본문에 그 위치와 번호가 적절히 인용되어야 하며 본문 맨 끝에 주석 목록을 영문으로 작성한다.
(예5) Figure 1.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and micrograph of CVD Ni substrate
11.(단위)
단위는 국제관례에 따라 SI를 원칙으로 한다.
12.(논문 분량)
논문 분량은 학회지 인쇄면 기준으로 10면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논문에서 영어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하며, 약어는 모두 대문자로 할 수 있고, 고유명사, 표, 그림 안의 단어와 약어의 괄호 안의 원어 등의 첫 자는 대문자 로 한다.
13.(저자교정)
투고문이 학회지에 게재될 때 저자가 한번의 교정을 보도록 한다. 이때 원고 내용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14.(연구논문의 게재료)
투고된 연구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었을 때 저자는 학회지가 발행 된 후 별도 내규에 의한 조판보조금을 납부해야 하다.
15.(논문의 별쇄)
논문의 별쇄가 20부 이상일 때는 추가분의 대해서 그 실비를 징수한다.
16.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표면공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접수)
사무국은 논문 투고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심사기호를 부여하고 접수 사실을 교신저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3.(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분야에 따라 해당 편집위원에게 보낸다. 편집위원이 공저자일 경우에는 다른 편집위원에게 의뢰하여 심사위원 (2명을 이상)을 선정한다.
2) 사무국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보낸다.
3)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못할 때에는 담당 편집위원가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재차 심사위원 선정이 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담당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은 누구에게도 일체 밝히지 않는다.
4.(심사 결과 검토 및 판정)
1) 논문은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개별적인 일치된 게재가 의견이 있어야 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긴급 심사 건일 경우, 2명의 일치된 게재가 의견이 있어야 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는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편집 위원회에 추천한다.
3) 저자 수정된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하여 편집 위원회에 게재 여부를 추천한다. 이 때의 날짜를 논문 수정일로 한다.
4) 재심 논문은 수정된 논문을 담당 심사위원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절차를 밟는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의 날짜를 논문 게재 수락일로 한다. 또한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심사의 절차를 밟게 할 수 있다.
6) 저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1차검토를 한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토록 한다.
7)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8) 심사위원은 논문 게재 여부 이외에 논문 중 일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